22년도 코로나19 예방 3차 백신 안내 및 동의서 서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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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계선 | 등록일 | 22.01.04 | 조회수 | 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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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도 신규 코로나19 백신대상 및 동의서 서식 변경 안내입니다.
1. 22년도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 (접종대상) 3차 접종 실시기준 고려, ‘04년생*(연나이 18세) 중 2차 접종 완료 후 접종간격이 경과한 사람 * 2004.1.1.∼2004.12.31. 출생자 ○ (접종백신 및 접종간격) mRNA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일) 이후 * 단,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일) 이후 3차 접종 *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할 경우 절반용량(0.25㎖, 50㎍)사용 ○ (사전예약) ’22.1.1. 0시 이후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가능 ○ (백신접종) ‘22.1.8일부터 접종 가능(사전예약일 기준 7일 후) * 단, 잔여백신(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당일 예약·접종은 1.3일부터 가능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 없는 지역은 시·군·구 자체 계획 수립하여 보건소(지소)에서 접종 가능
2. 동의서 서식 변경 안내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①접종 시행 동의서와 ②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 접종 동의서 서식 변경(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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