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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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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코로나19 예방 3차 백신 안내 및 동의서 서식 변경 안내
작성자 손계선 등록일 22.01.04 조회수 29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2년도 신규 코로나19 백신대상 및 동의서 서식 변경 안내입니다.

 

1. 22년도 신규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접종대상) 3차 접종 실시기준 고려, ‘04년생*(연나이 18) 2차 접종 완료 후 접종간격이 경과한 사람

     * 2004.1.1.2004.12.31. 출생자

(접종백신 및 접종간격) mRNA 백신/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 이후

    * , 얀센 백신 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 이후 3차 접종

     *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할 경우 절반용량(0.25, 50)사용

(사전예약) ’22.1.1. 0시 이후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 가능

(백신접종) ‘22.1.8일부터 접종 가능(사전예약일 기준 7일 후)

      * , 잔여백신(네이버, 카카오 또는 의료기관 예비명단) 당일 예약·접종은 1.3일부터 가능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 위탁의료기관 없는 지역은 시··구 자체 계획 수립하여 보건소(지소)에서 접종 가능

 

2. 동의서 서식 변경 안내

접종 시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를 접종대상자(학생)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접종 동의서 및 예진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

  * 접종 동의서 서식 변경(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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