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사항 안내 |
|||||
---|---|---|---|---|---|
작성자 | 손계선 | 등록일 | 21.08.20 | 조회수 | 474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한 대응으로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를 안내합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교를 중지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중지 대상자는 가정내 건강관리를 해주시고 첨부된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해야 하는 경우 (감염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가능) ?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예외: 2일 이내 진단검사 음성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직업특성 또는 대회참여 등 예방목적의 선제적 검사인 경우 제외) ? 본인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예외: 매 등교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감사합니다.^^
|
이전글 | 2021. 교육공무직원(경비원)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
다음글 | 교육공무직원(경비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