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생 봉사 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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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중 | 등록일 | 21.03.22 | 조회수 | 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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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인정 기준의 기본원칙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봉사자(학생)와 봉사활동의 장소(기관, 단체)의 상호신뢰가 바탕임 ○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과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인정시간을 실제 봉사활동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등의 행위 금지 □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 기준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시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소양교육(1~2시간, 학교에서 실시)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 봉사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소양교육, 회의 참석, 평가단 참여 등은 봉사활동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 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시작 전에 하는 공식적 공연준비나 최종 연습 등은 포함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 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회 4시간 인정 - 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또는 헌혈 후 소감록 작성(동기, 목적 등 기록) 후 제출하는 경우 만 봉사활동 인정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 최대 12시간 인정(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부적절한 봉사활동 운영 사례 :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 봉사활동 인정 가능한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안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운영 계획 ※ 일정은 학사일정 변동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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