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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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계선 | 등록일 | 20.12.24 | 조회수 | 1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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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교육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2020.12.24(0시) - 2021.1.3(24시)까지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지역 : 전국 * 적용 기간 : 2020년 12월 24일(목) 0시 ~ 2021년 1월 3일(일) 24시
1.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 비대면 실시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금지 (숙박행사도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2. 식당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3. 전국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 4. 전국 영화관·공연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전국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전국 겨울스포츠시설 집합금지 조치 7. 전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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