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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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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당선자 안내
작성자 유제경 등록일 19.04.01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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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당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인원과 지원이 같아 학교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에  찬반 거수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 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학부모위원 당선자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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