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당선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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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제경 | 등록일 | 19.04.01 | 조회수 | 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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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당선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출인원과 지원이 같아 학교설명회에서 학부모님들에 찬반 거수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당선 되었음을 안내 합니다. 학부모위원 당선자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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