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 봉사 활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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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계순 | 등록일 | 19.03.22 | 조회수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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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봉사활동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봉사활동 시간 - 학생 봉사활동 시간은 고등학교 연 20시간 이상임(학교교육과정 10시간+개인봉사활동 10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시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2)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회 4시간 인정(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연 12시간 이내로 인정)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도는 헌혈 후 소감록 작성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 최대 12시간 인정(초 40자 이상, 중 50자 이상, 고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부적절한 봉사활동 운영 사례 :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 ○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시·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군산시 자원 봉사 센터 : http://doumi1365.or.kr/ ※ 봉사활동 터전은 전라북도교육청-학교교육-학생봉사활동-봉사활동전문기관에 지역별로 탑재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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