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학년도 학생 봉사 활동 안내
작성자 김계순 등록일 19.03.22 조회수 267
첨부파일

2019학년도 학생봉사활동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 봉사활동 시간

- 학생 봉사활동 시간은 고등학교 연 20시간 이상임(학교교육과정 10시간+개인봉사활동 10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

(7교시 수업기준)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평일

(4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 공휴일)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4시간

8시간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시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증대상시간

 

 

 

 

 

2)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 시간 인정 : 교육과정 시수와 상관없이 14시간 인정(1년에 인정 횟수 3회 이내, 12시간 이내로 인정) 헌혈 전 학부모동의서 도는 헌혈 후 소감록 작성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인정 : 선플 최대 12시간 인정(40자 이상, 50자 이상, 60자 이상으로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부적절한 봉사활동 운영 사례 :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 가입자 추천 시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

해외봉사활동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실적 입력 금지

 

3)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도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군산시 자원 봉사 센터 : http://doumi1365.or.kr/

봉사활동 터전은 전라북도교육청-학교교육-학생봉사활동-봉사활동전문기관에 지역별로 탑재 되어 있습니다.

 

이전글 제3회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모집 안내
다음글 2019학년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위탁용역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