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안내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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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아 | 등록일 | 18.11.27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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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 중소기업 취업 완료 또는 취업 예정된 학생으로 6개월 이상 근속유지 할 수 있는자 2. 지원 유형 (취업확정형) 장려금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과 근로 계약이 체결된 학생 (취업지원형) 장려금 신청기순 중소기업 근로계약이 미체결된 학생 중 향후 중소기업 취업이 예정된 학생(차년도 2월까지 중소기업과 근로 계약이 체결 및 근로 시작) 3. 신청서류: 붙임 파일 - 또한, 각 학교 배정인원 보다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장학생선발 및 추천위원회의 선정기준에 의함. 4. 문의 사항: 취업지원부 063-460-0343문의 [서식2] 장려금 신청서: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 계좌(학생본인 통장사본 앞면 복사해서 붙여 올것) [서식 4] 친권자(후견인)동의서 : 부모 두분 모두 친권자 (후견인) 인적사항 작성, 혹은 법정대리인(인 작성 [서식 5] 근로계약서(시본) 또는 재직증명서(회사 별도 양식 가능) 둘중 하나 재직증명서는 회사 직인 또는 사업자 명판 찍혀 있어야 함. => (서류가 미비한 경우, 허위로 작성된 경우 등으로 탈락, 환수 될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요) *첨부파일 1. 제출 서류 2. 취업연계 장려금 사전교육 안내 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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