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 정 의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학생들이 직면한 교육 기회 ․ 교육 과정 ․ 교육 결과에서의 격차를 줄이고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자,학교와 지역의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다각적인 맞춤형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2. 추진 배경
❍ 계층 간 소득격차 심화, 가정기능 약화 등이 초래하는 교육에서의 다양한격차문제에 대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대처 필요
❍ 가정배경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에게 의미있는 교육적 경험을 통해 자신의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필요
3. 근 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106호)
4. 사업 내용
영 역 | 세 부 내 용 |
학생 파악 | ◦ 우선지원학생 선정과 학생별 특성 및 욕구 파악 - 우선지원학생 선정(학생의 학교생활, 가정환경 등 고려) - 지원 순위 결정과 학생 특성별 분류 |
맞춤형 지원 | ◦ 사례관리 지원 ◦ 프로그램 지원 |
환경 조성 | ◦ 학교 및 학급 공동체 문화 조성 ◦ 위기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 학교 간 공동 사업 및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
운영 지원 | ◦ 사업 담당부서와 사례관리팀 운영 ◦ 교육복지위원회 운영 ◦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 활동(연수, 협의회, 교육복지실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