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이용 안내
1. 시설이용 시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간에 사용가능합니다.
- 평일 : 오전 06:00 ~ 08:30
오후 17:00 ~ 일몰시까지
- 토요일 및 휴일 : 06:00 ~ 일몰시까지
※ 일몰 후에는 학교 출입을 금지 합니다.
2. 시설사용 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시설사용료 납부
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학교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용을 개시하기 3일 전에 사용료를 군산초등학교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시설사용료 안내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 관련)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 반 교 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 청 각 실 | 25,000 | 50,000 | 100,000 | 1실당 |
특 별 교 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1실당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 운 동 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5. 이용자 의무 사항
- 학교 내에서는 금연, 금주를 반드시 준수한다.
- 학교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훼손 시에는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학교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 이용시 발생하는 오물은(쓰레기) 교내에 버리지 않고 이용자가 책임처리 한다.
- 이용후 청소와 정리정돈 해야 한다.
- 교내에서의 취사 및 화기사용을 금지하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화재발생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운동장 주변의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며 피해가 있을시 변상조치 한다.
6. 이용의 제한
- 이용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
-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7. 문의 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 및 문의가 있을 시에는 행정실(063-445-24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