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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3.03.08 조회수 46
첨부파일

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23-8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38

군산초등학교장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규정 확

2. 주요 내용

202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 제시

- 영위원회 규정 관련 2023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업무편람 표준안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개정하고자 함.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사항 반영

- 10(학부모위원 선출) (당선자 결정)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 12(지역위원 선출)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2023. 3.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초등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연락처

. 보내실 곳

- 주소 : 군산시 지곡로 68 (우편번호 54106)

- 팩스번호 : (063)442-0015 / 연락처(063)472-7706

규정 개정 의견서

규정 예고안

수정안

수정이유

작성자 성명 :

연락처 :

붙임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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