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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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양정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2115 |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원활한 방과후학교 행정처리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1.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이며,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방과후 수강료 징수 일정 - 수강생 등록 작업: 미납자 제외->잔여 자리 추가신청->최종 명 단 작성 - 수강료 징수: 수강생 등록 작업 이후 매일 스쿨뱅킹으로 인출. 3. 미납금액 누적으로 인해 방과후 위탁용역료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당월 수강료가 납부마감일까지 미납될 경우, 다음 달 방과후 수강 불가합니다.(수강 자동취소 됨) - 수강료 납부 마감일은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납부 마감일 이후에 수강료가 납부되어도 다음 달 방과후 수강 불가 합니다 - 수강료 미납 여부는 스쿨뱅킹 통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으로 인한 수강 취소 여부는 학교에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 납부 문의는 행정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수강료 미납으로 인한 수강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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