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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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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작성자 구양정 등록일 21.04.27 조회수 2115

방과후학교 수강료 납부 안내

원활한 방과후학교 행정처리를 위해 안내드립니다.

1.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이며, 선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방과후 수강료 징수 일정

- 수강생 등록 작업: 미납자 제외->잔여 자리 추가신청->최종 명 단 작성

- 수강료 징수: 수강생 등록 작업 이후 매일 스쿨뱅킹으로 인출.

3. 미납금액 누적으로 인해 방과후 위탁용역료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시행합니다.

- 당월 수강료가 납부마감일까지 미납될 경우, 다음 달 방과후 수강 불가합니다.(수강 자동취소 됨)

- 수강료 납부 마감일은 학교홈페이지-방과후학교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납부 마감일 이후에 수강료가 납부되어도 다음 달 방과후 수강 불가 합니다

- 수강료 미납 여부는 스쿨뱅킹 통장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으로 인한 수강 취소 여부는 학교에서 연락하지 않습니다.

- 수강료 납부 문의는 행정실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수강료 미납으로 인한 수강제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수강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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