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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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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방과후학교 정원미달 프로그램
작성자 장연순 등록일 19.12.23 조회수 499
첨부파일

※ 1월 추가 수강신청 기간: 12월 23~31까지(해당프로그램 강사에게 신청)

※ 1월 2일 이후 취소 학생은 수강료 징수 후 방과후수업의 1/2 지난 이후에 환불 처리됩니다.

교재 및 재료는 1월 수업 시작 전에 주문합니다. 주문 후에 수강취소 하셔도 교재 및 재료비는 징수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달 현황 및 강사 연락처는 첨부 파일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스포츠 프로그램은 강사 개인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으며, 대체강사 선정이 어려워 1월 수업을 휴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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