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9호]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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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6.03.20 | 조회수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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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 주체(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군산초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이하 “학생생활규정”)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교 재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첨부된 학생생활규정을 확인하시고 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송된 링크 주소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설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정 개요 가. 개정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2026.3.1.) 2)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 안 (2025.12.26.) 나.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사항: 전부개정(붙임 참조) 2.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 가. 개정 초안 마련: 2026.03.19.(목) 규정개정심의위원회 대표 회의에서 작성 나.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2026.03.20.(금) ~ 2026.031.23.(월), 온라인 설문 접수 다. 최종 시안 확정: 2026.03.25.(수) 14:00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공표: 2026.3월말 3. 학생, 학부모 의견수렴 설문 조사 가. 설문 기간: 2026.03.20.(금) ~ 2026.03.23.(월) 나. 참여 대상: 본교 재학생과 학부모 다. 설문 방법: 온라인 설문 참여(https://forms.gle/ya9HLAYHCZGPcg3o6) 라. 설문 참여 QR코드 2026. 3. 20. 군 산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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