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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7호] 개별 학생선수 선수 등록 안내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6.03.05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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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제11(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의거하여 체육단체등록되어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교운동부 제외)는 학교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동의서 및 관련 서류(연간활동계획서, 선수등록확인서)담임선생님 3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체육단체에 등록하고 운동하는 학생으로

1) '국민체육진흥법' 33(대한체육회)와 제34(대한장애인체육회)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2) 개인 훈련(레슨)을 통한 선수 등록 및 선수 활동을 통하여 종목별 체육회 주최 대회에 참가를 하는 학생

3) 단순 취미부로 활동하는 학생은 해당하지 않음

학생선수 학사 관리 안내

학생선수 대회 및 훈련 참가 허용일수

학교급

허용일수

20

35

50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의무적 허가 사항은 아님)

- (지각·조퇴·결과 처리) 지각·조퇴·결과 사용 시간을 누적하여 6시간을 출석인정결석 1로 간주

- (수업 결손 시 보충학습) e-School 활용 /

1일 최대 2시간 수강 의무(12시간 이하 결손은 1시간,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

- (최저학력제 적용) 개별학생선수도 최저학력 미도달 시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이수

(미이수 시 대회참가불가)

202635

군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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