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7호] 개별 학생선수 선수 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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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6.03.05 | 조회수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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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에 의거하여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제외)는 학교에 등록하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동의서 및 관련 서류(연간활동계획서, 선수등록확인서)를 담임선생님께 3월 9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학생선수란?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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