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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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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55호] 20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안내[지원내용 변경(확대)]
작성자 전혜원 등록일 24.12.05 조회수 82
첨부파일

2024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내용이 변경(확대)되어 재안내드립니다. 

지원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12.9(월)까지 학교로 제출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 난치병

, 뇌혈관계 질환 및 1형 당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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