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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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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호] 교육활동 중 불법 녹취(녹음) 금지 및 학부모 민원상담 안내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4.04.16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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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소 교육활동에 보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교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례(20201538)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 상황에서의 몰래 녹음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않는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민 형사상 책임이 따르게 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장치(녹음기, 시계, 휴대폰 앱 등)를 통한 불법 녹음을 금지하오니 학교의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생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누리집)학부모 민원상담 예약 신청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일정과 내용에 대해 예약 신청을 하시면 귀댁 자녀에 대한 상담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는 곧 귀댁 자녀의 소중한 학습권 보호로 이어집니다.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직원들도 학부모님의 작은 의견도 소중히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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