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_002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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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효 | 등록일 | 24.02.02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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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자격 기준 :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2.28.까지 관래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2. 위촉 기간 : 2024.3.1. ~ 2026.2.28.
3. 접수 방법 : 학교장 추천 (서류 작성 후 학교에 제출)
4. 제출 서류 : (서식1)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제출 기간 : 2024.2.2.(금) ~ 2024.2.14.(수)
6. 제출처 : 군산초등학교 교무실
*학교별 필수 모집은 아니며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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