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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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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002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모집
작성자 강승효 등록일 24.02.02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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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하여 군산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자격 기준 : 군산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생이 2026.2.28.까지 관래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활동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2. 위촉 기간 : 2024.3.1. ~ 2026.2.28.

 

3. 접수 방법 : 학교장 추천 (서류 작성 후 학교에 제출)

 

4. 제출 서류 : (서식1)지원 신청서, (서식2) 역할 계획서,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제출 기간 : 2024.2.2.(금) ~ 2024.2.14.(수)

 

6. 제출처 : 군산초등학교 교무실

 

*학교별 필수 모집은 아니며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님께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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