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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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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76호]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3.12.21 조회수 227
첨부파일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4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의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 4순위 (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교육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434~ 2025228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 사용 범위: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현장체험학습 활동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 자유수강권은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며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2023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2024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2024학년도 1/4분기(3~5)까지 지원됩니다.

20231221

                                                   군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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