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30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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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효 | 등록일 | 23.09.18 | 조회수 | 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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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이번에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반한 학칙을 한시적으로 특례 운영합니다.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기한은 2023년 10월 3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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