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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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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30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강승효 등록일 23.09.18 조회수 88
첨부파일

이에 우리 학교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이번에 공포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기반한 학칙을 한시적으로 특례 운영합니다.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기한은 20231031일까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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