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7호] 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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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3.08.30 | 조회수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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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폭넓은 경험을 통해 즐겁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의 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버스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같은 차량을 다른 성인이나 기관에서 이용할 수 없음 등과 같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일반 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개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고, 이를 감수하면서 개조하려는 운송업체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일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제처의 해석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던 현장체험학습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초등학교 학생 및 가족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량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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