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09호] 2023학년도 교육 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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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은주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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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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