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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작성자 진민지 등록일 22.11.03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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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안내

- 202110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상향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은 스쿨존 내에서 도보로 등하교합니다.

-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우회전 차량 포함) 앞에서 미리 서행정차하며 신호를 준수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과속운전 및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 교통안전 안내

-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방과후 자전거, 힐리스, 롤러 브레이드 등 위험한 기구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안전장비 착용 후 안전한 장소에서만 이용하기)

-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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