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호]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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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민지 | 등록일 | 22.11.03 | 조회수 | 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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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내 -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 상향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 차량은 운행 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 학생들은 스쿨존 내에서 도보로 등?하교합니다. - 차량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 내 횡단보도(우회전 차량 포함) 앞에서 미리 서행?정차하며 신호를 준수합니다. ※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과속운전 및 주?정차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학생 교통안전 안내 - 도보로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는 하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 - 방과후 자전거, 힐리스, 롤러 브레이드 등 위험한 기구를 타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지도 바랍니다.(안전장비 착용 후 안전한 장소에서만 이용하기) - 가정에서도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내 차량 진입 금지 안내 - 학생 안전을 위해 교내 차량진입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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