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행복교육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13호] 코로나19 학교 등교 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
작성자 이유성 등록일 22.03.11 조회수 179
첨부파일

- 코로나19 학교 등교 기준 및 검사체계 변경 안내 -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10)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내가

동거인이

PCR검사중인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결과 나올때까지

등교 중지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지하고 격리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신속항원검사) 대상 아님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가능(10일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권고

* PCR 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함

-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 KF94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자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이전글 [2022-14호] 학부모 교통안전 도우미회 임원 선출 안내
다음글 [2022-12호]2022학년도 원격수업 및 대체수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