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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교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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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4호]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장연순 등록일 21.12.29 조회수 380
첨부파일

 


1.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학교의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 4순위 (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와 2순위 인원수의 10% 미만,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2.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202232~ 2023228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 사용 범위: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현장체험학습 활동경비(입장료, 대여료, 교통비 등), EBS스스로배움터(온라인)

. 자유수강권은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며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2022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2022학년도 1/4분기(3~5)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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