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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호] 2021년 학부모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강승효 등록일 21.11.04 조회수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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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학생들이 SNS(단체 카톡방 개설, 틱톡), 페이스북, 게임 사이트 등을 통해 친구들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아래 사이버폭력 사안에 해당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카톡 등에 욕설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대화(11, 단체 카톡 모두)를 나누면서 장난으로라도 친구를 놀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몇몇 학생이 단체로 카톡방을 나가는 행동, 반복적인 말이나 이모티콘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 내려받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행동 등은 모두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이버폭력이란?

사이버폭력이란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는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왕따) 등을 말합니다.

유 형

정 의

처벌 규정

사이버 스토킹

특정인이 싫다고 했음에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계속적으로 말, , 사진, 그림 등을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비방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특정인에게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메시지 등을 전달하는 행위

(모욕)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이미지 불링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기 위해 타인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명예훼손)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아이디 도용

특정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이버상에서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이버 갈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돈이나, 전자화폐, 캐릭터 등을 강제로 요구하거나 데이터나 소액결제 등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

(공갈)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이버 성폭력

특정인에게 (sex)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성적인 모욕 등을 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또는 명예훼손

사이버 감금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에서 특정인이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비방 또는 욕설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사이버 명령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특정인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심부름시키는 행위

(강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안티 카페

특정인을 비방, 욕설, 따돌림 등을 위해 사이버상에 사이트나 게시판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사이버불링 놀이

사이버상에서 특정 그룹에 소속된 사람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소속된 사람을 일방적으로 욕설, 비방, 모욕하는 행위

형법상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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