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6호]2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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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성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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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안내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대상자 안내 1.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 될 때까지 등교중지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3. 학생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검사결과는 음성이나 임상증상이 있는데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2가지 자료 제출 후 등교 가능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결과: 음성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 1, 2, 3번의 경우 모두 출석인정 처리됩니다.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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