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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9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강승효 등록일 21.04.16 조회수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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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2021. 5. 13.에 시행될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사고 위험성이 보도되고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17371)

개정 도로교통법

(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범칙금)

2021.4.16.

군산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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