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9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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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승효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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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합니다. 2021. 5. 13.에 시행될 일부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원동기면허를 취득한 자 (만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의 사고 위험성이 보도되고 무면허자 또는 미성년자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할 경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가정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주시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2021.4.16. 군산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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