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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6호] 교내 자전거 이용 금지 안내
작성자 강승효 등록일 20.07.10 조회수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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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교육과 안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학부모님의 가정 내 안녕을 기원합니다.

최근 수업을 마치고 학교 운동장 또는 학교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를 타는 학생뿐만 아니라 그 주변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교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전면 금지하오니 가정에서도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1. 자전거 전면 금지 환경적 요인

1) 자전거 도로 부재 - 우리 학교 내부에는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끔 학생들의 위험한 도로 주행이 목격되곤 합니다.

2) 좁은 인도 - 학교 진입로는 자전거 타는 곳이 아니고 학생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입니다. 인도로 보행하는 학생들에게 인도로 질주하는 자전거는 안전의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의 진입로는 폭이 매우 좁습니다. 자전거와 사람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 거친 바닥 학교 바닥은 거친 블록으로 되어있어서 자전거에서 넘어질 경우 심한 찰과상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4) 안전장비 미착용 학생 학교의 홍보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안전장비(안전모,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교내에서 자전거 질주를 하는 학생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교내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

1) 등하교시 자전거 이용 학생들이 집이 가까운 경우는 가급적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통학하며, 거리가 먼 경우에만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한 등하교를 할 수 있습니다.

2) 교내에서는 자전거 이용 금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수업을 마친 후, 주말 등 모든 시간에 교내에서 자전거 이용을 금지합니다. (진입로, 운동장 등 교내 모든 시설 포함)

3) 자전거 안전 수칙 평상시 자전거를 이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키도록 합니다.

 

안전모, 보호대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 (자전거 사망자의 70% 이상이 머리손상)

자전거 이용간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금지

야간 이용시 라이트 점등

횡단보도 이용시 내려서 건너기 (보행자 안전 및 사고 예방)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픽시 자전거) 운행 금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도로에 나오는 것은 불법)

자신의 몸에 맞는 자전거 선택하기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시 자전거 도로를 우선 이용 (자전거 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자동차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에서는 자전거 타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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