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행복교육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군산초 2019-077호] 수익자부담경비 신용카드 자동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납부방법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박희진 등록일 19.05.14 조회수 391
첨부파일

학교의 학부모 수익바부담경비(현장학습비, 우유비 등)를 납부와 관련하여, 학부모님들의 납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에 참여한 카드사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을 신용카드 자동납부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9517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사에서 학생고유식별번호를 원할 경우 행정실(063-445-24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기존에 등록된 스쿨뱅킹(은행 계좌이체)은 중단됩니다.

신청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입니다.

신청 가능 카드 : 신청자 본인 카드 및 가족카드 (각사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신청 불가 카드 : 법인카드, 충전식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특수목적카드(연구비카드 등)


이전글 [군산초-2019-078호] 2019년 학생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
다음글 [군산초 2019-076호] 2019년 교원 학부모 전통놀이 교육 연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