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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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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장 서한문(보이스피싱 관련)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4.10.02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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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군산경찰서장입니다. 

먼저, 항상 평안함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군산경찰서에서 시민들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범죄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최근에는 다액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피싱범죄 발생 및 피해액 현황>

구 분

발생건수

피해액(만원)

비 고

2023

171

338,000

작년대비 동기간

피해액 39%??

2024(1~8)

98

256,000

<최근 사례>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 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이자로 대출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대면 후 현금 5,0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모바일 청첩장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불법링크를 전송, 악성앱 자동 설치 되게하여 개인 금융정보 탈취 후 4,500만원 계좌이체하여 편취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녀납치 빙자, 수사기관·금융기관 등 사칭, 신용카드 명의도용, 택배물 반송 빙자, 저금리 이자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등 현금 송금이나 계좌이체 요구 시 피싱범죄라 판단하시고, 112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경찰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피싱범죄 예방과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한 군산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군산경찰서장 김 현 익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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