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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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1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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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것으로, 학사 일정 중 15일까지 출석 인정이 되고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일,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 전 : (토,일,공휴일 제외)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및 담임교사 허가여부 통보서 배부 **실시 후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운영지침- **당일 아침 체험학습 실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결석 처리가 됩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펜으로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하고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등으로 학생 안전을 확인합니다. **병원진료는 병결(결석 처리)이며, 법정 전염성 감염병 경우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이 인정됩니다. **기타 결석은 부모나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 등으로 학교장 인정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해외 체험학습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셔야 합니다(학생 성명 표시) 단, 해외 거주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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