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 개정 관련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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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207 |
첨부파일 | |||||
1. 관련:「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전북교육인권센터-3692(2023.9.25.), -4615(2023.11.1.)
2.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칙(학교생활규정 및 학교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3. 군산초에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하여 붙임파일과 같이 학교생활규정과 학교규칙을 개정하려 하오니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다면 아래의 구글 설문조사 링크를 이용하여 제출 바랍니다. https://forms.gle/mSA6z1oppVnX1FScA 의견 수렴 기간 : 2023.11. 7. ~ 2023.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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