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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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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전혜원 등록일 23.03.23 조회수 78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지원대상: 저소득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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