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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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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결석계, 장기체험학습 유의사항 등 포함)
작성자 군산초 등록일 23.02.28 조회수 1826
첨부파일
결석계.hwp (27.5KB) (다운횟수:425)

교외체험학습양식입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15까지 출석 인정 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 전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꼭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및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 배부

** 실시 후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

** 당일 아침, 체험학습 실시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펜으로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22년도 파일로 작성)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즉시 담임교사로 부터 학부모와 학생에게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1(5일 이상 경과 시)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학생과 직접 통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가정학습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결석 처리)

**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전날)까지는 신청희망 여부를 담임선생님께 연락 드려야 합니다.

** 단순 병원진료 같은 경우에도 병결(결석처리)이며, 법정 전염성 감염병의 경우에만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 학교 제출 (학생의 성명이 표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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