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결석계, 장기체험학습 유의사항 등 포함) |
||||||
---|---|---|---|---|---|---|
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3.02.28 | 조회수 | 1915 |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양식입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15일까지 출석 인정 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 전 : 체험학습신청서 제출(꼭 체험학습 시작 3일 전) 및 담임교사가 최종 허가여부 통보서 배부 ** 실시 후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운영지침 - ** 당일 아침, 체험학습 실시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펜으로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22년도 파일로 작성)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 즉시 담임교사로 부터 학부모와 학생에게유선연락 또는 가정방문(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주1회(5일 이상 경과 시)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 확인(학생과 직접 통화) *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학부모님께서는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 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가정학습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결석 처리) **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전날)까지는 신청희망 여부를 담임선생님께 연락 드려야 합니다. ** 단순 병원진료 같은 경우에도 병결(결석처리)이며, 법정 전염성 감염병의 경우에만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서류 학교 제출 (학생의 성명이 표시) 단,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UM(Unaccumpanied Minor)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이전글 | 2023학년도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영재교육원 추가선발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학급편성 안내(신입생 입학식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