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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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2.06.09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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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개정 사항 안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필요한 분야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 ->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활동화 도모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법 제5조 제1항) ->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법 제13조의2), 구조금 지급(법 제15조), 이행강제금(법 제15조의2)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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