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유의사항(결석계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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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초 | 등록일 | 21.02.24 | 조회수 | 4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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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양식입니다. 기간은 학사 일정 중 30일까지 출석 인정 하오니 체험학습 시작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담임교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일 아침, 체험학습 실시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신청서는 보호자가 펜으로 작성, 보고서는 학생이 작성, 21년도 파일로 작성)
** 코로나19 상황 관련 감염병위기경보단계가 경계, 심각 일 경우에 교외체험학습 사유로 "가정학습" 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위 경보단계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 가정학습은 승인이 불가합니다. (결석 처리) ** 단순 병원진료 같은 경우에도 병결(결석처리)이며, 법정 전염성 감염병의 경우에만 출석 인정으로 처리가 됩니다.
** 필요시 반일(4시간)운영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제출 (학생의 성명이 표시)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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