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제13기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기옥 등록일 20.03.23 조회수 302
첨부파일

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20 - 13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군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20324~ 327일까지(09:00~16:00)(4일간, 토공휴일제외)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04810:00~15:00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장소 : 군산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 5(초등학교 학부모위원 4, 유치원학부모위원 1)

. 소견발표 : 입후보 등록서 소견서로 대체(공보 시 소견서를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발송예정)

. 선거인 명부 열람 : 2020330~ 48(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0323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2020학년도 군산초등학교 우유급식 소액수의(단가)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글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