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작성자 윤이나 등록일 19.04.30 조회수 436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설정권자

- ·도 교육감(법 제8조제1)

- 교육감의 권함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 대상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이전글 군산새만금아카데미 "명품자녀로 키우는 부모력" 강좌 안내
다음글 학교 운동장 안전펜스 설치로 인한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