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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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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작성자 윤이나 등록일 19.04.30 조회수 377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설정권자

- ·도 교육감(법 제8조제1)

- 교육감의 권함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설정 대상

-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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