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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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이나 | 등록일 | 19.04.30 | 조회수 | 376 |
교육환경보호구역제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의거,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시설 및 유흥업소·숙박업소·게임제공업소 등 교육환경 유해업소의 설치를 제한하는 국가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입니다.
■ 설정권자 - 시·도 교육감(법 제8조제1항) - 교육감의 권함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 설정 범위 -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설정 대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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