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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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옥 | 등록일 | 19.03.15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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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19년 3월 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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