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 학부모위원 선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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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영원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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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학부모위원 수: 4명 다. 위촉기간(임기): 당선공고일부터 - 2021. 3. 22 2. 신청기간: 2019. 3. 13(수) - 2019. 3. 15(금) 3. 신청서류: 학부모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4. 선출일: 2019. 3. 20(수요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 6. 선출방법 가. 지원자는 3월 20일(수)에 있을 본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필히 참석하여 지원자 소견 발표를 실시함.(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포기로 간주함) 나. 지원자가 선출인원을 초과할 경우, 직접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에 따라 선출 다. 지원자와 선출인원이 같은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승인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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