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2기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김기옥 등록일 18.03.07 조회수 356
첨부파일

군산초등학교 공고 제2016 -6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장소 : 군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간 : 201839~ 315일까지(09:00~16:00)(4일간,토공휴일제외)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321(교육과정설명회 후)

. 선거장소 : 군산초등학교 U러닝실

.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 선출

. 학부모 위원 정수 : 4

.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12~ 320(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6

 

군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신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 운영
다음글 2018.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프로그램 위탁강사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