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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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주연 | 등록일 | 20.09.22 | 조회수 |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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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적합여부를 식약처에서 인증 - (목적)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환경 조성 관련 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4조(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등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유효 기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약처 고시)」 - (안전에 관한 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식품 - (영양에 관한 기준)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이 아니면서 영양소 강화
-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착색료(타르색소), 보존료 사용 금지 인증 절차 - (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 (심사)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 후 품질인증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인증) 기준에 적합 시 인증서 발급 * 인증 품목(수) : (‘17) 143 → (‘18) 171 → (‘19) 212 → (‘20.8월) 264 * 품질인증 제품은 용기.포장 등에 로고(도안) 또는 문자 표시 가능 사후 관리 -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검사 - (처분기준) 시정명령(1차 위반), 표시사용 정지(2차 위반), 인증취소(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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