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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 안내
작성자 신주연 등록일 20.09.22 조회수 89
첨부파일

제도 개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른

적합여부를 식약처에서 인증

- (목적)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유통.판매를 권장하여 어린이의 균형 잡힌 영양섭취 환경 조성

관련 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14(품질인증기준 및 표시)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식약처 고시)

유효 기간 인증을 받은 날부터 3

품질인증 기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약처 고시)

- (안전에 관한 기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적합한 식품

- (영양에 관한 기준)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식품이 아니면서 영양소 강화

채주스

채주스 외

당류를 첨가하지 않은 식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이 아니면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기준 충족하거나

채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95% 이상)로 사용한 식품

-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착색료(타르색소), 보존료 사용 금지

인증 절차

- (신청)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

- (심사)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 후 품질인증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인증) 기준에 적합 시 인증서 발급

* 인증 품목() : (‘17) 143 (‘18) 171 (‘19) 212 (‘20.8) 264

* 품질인증 제품은 용기.포장 등에 로고(도안) 또는 문자 표시 가능

사후 관리

- (수거.검사)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품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검사

- (처분기준) 시정명령(1차 위반), 표시사용 정지(2차 위반), 인증취소(3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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