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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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수경 | 등록일 | 24.02.29 | 조회수 | 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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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15일 이내에서 출석인정 됩니다.)
신청서(3일전)는 학교종이앱으로 제출, (승인 통보 후 실시) 보고서(체험종료 후 7일이내)는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결과보고서를 학생이 작성한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과 학부모 싸인이 되어 있는지 꼭 확인바랍니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가정학습'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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