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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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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방과후 운영 안내
작성자 손샘 등록일 24.02.19 조회수 356
첨부파일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안내

 

1.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운영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5년 2월 28(3월 4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수강신청 기간전월 마지막 주

 부서 및 프로그램운영 시간방과후학교 운영시간표 참고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년~6학년 희망자 

 (기존 수강생도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추후 신청서를 안낼 경우 정원초과로 못 들어갈 수 있음)

 

2. 3월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수강신청 기간: 2월 21() ~ 2월 29()

 - 2월 21(오전 중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21일 14:00 이후 강사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오전 중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수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부서 및 프로그램 운영 시간(자세한 내용은 추후 3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표를 통해 확인 가능)

 1) 운영부서 -주 3(): 영어주산식암산컴퓨터한자로봇과학공예

   -주 2(): 코딩미술(회화), 바이올린배드민턴방송댄스생명과학바둑

 2) 운영시간 : A타임(14:00~14:40), B타임(14:50~15:30), C타임(15:40~16:20)

 - :   A타임(13:10~13:50), B타임(14:00~14:40), C타임(14:50~15:30)

3. 수강료 납부

 매월 14~19일 스쿨뱅킹으로 합니다.

 . 3월분 수강료는 학년진급처리 문제로 3월 18일 ~ 22일에 스쿨뱅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소진시까지)

 (금 운영 과목 8,000원 지원목 운영 과목 5,000원 지원

 수강료가 1달 이상 미납될 경우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환불규정 안내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학적변경(전학자퇴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입원 등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름

 총 수강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강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함

 

 

5. 자유수강권 안내

 신청 절차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 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 후 학교에 통보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청 시기매년 3

 -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신규대상자만 신청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연간 60만원 지원

 -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부담금은 환불 불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

 지원순위

 ○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법정 한부모가족 자녀법정 차상위 대상자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자녀 지원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학교장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 미만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학생복지심사위원회 거침

 ○ (4순위다자녀다문화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기준(5) 1순위, 2순위의 10% 미만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2024학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처리됨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규정 있음

 

                                                익 산 궁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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