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방과후 운영 안내 |
||||||||||||||||||||||||||||||
---|---|---|---|---|---|---|---|---|---|---|---|---|---|---|---|---|---|---|---|---|---|---|---|---|---|---|---|---|---|---|
작성자 | 손샘 | 등록일 | 24.02.19 | 조회수 | 356 |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안내
1.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가. 운영 기간: 2024년 3월 4일 ~ 2025년 2월 28일(3월 4일부터 정상 운영됩니다.) 나. 수강신청 기간: 전월 마지막 주 다. 부서 및 프로그램운영 시간: 방과후학교 운영시간표 참고 라. 신청대상: 2024학년도 1학년~6학년 희망자 (기존 수강생도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추후 신청서를 안낼 경우 정원초과로 못 들어갈 수 있음)
2. 3월 방과후학교 수강 안내 가. 수강신청 기간: 2월 21일(수) ~ 2월 29일(목) - 2월 21일(수) 오전 중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신청서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21일 14:00 이후 강사 선생님께 전화나 문자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오전 중에는 방과후 수업으로 인해 수강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나. 부서 및 프로그램 운영 시간(자세한 내용은 추후 3월 방과후학교 운영시간표를 통해 확인 가능) 1) 운영부서 -주 3회(월, 수, 금): 영어, 주산식암산, 컴퓨터, 한자, 로봇과학, 공예 -주 2회(화, 목): 코딩, 미술(회화), 바이올린, 배드민턴, 방송댄스, 생명과학, 바둑 2) 운영시간 - 월, 수, 금: A타임(14:00~14:40), B타임(14:50~15:30), C타임(15:40~16:20) - 화, 목: A타임(13:10~13:50), B타임(14:00~14:40), C타임(14:50~15:30) 3. 수강료 납부 가. 매월 14일~19일 스쿨뱅킹으로 합니다. 나. 3월분 수강료는 학년진급처리 문제로 3월 18일 ~ 22일에 스쿨뱅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 3월부터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비 예산으로 학생들의 수강료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소진시까지) (월, 수, 금 운영 과목 8,000원 지원/ 화, 목 운영 과목 5,000원 지원) 라. 수강료가 1달 이상 미납될 경우, 방과후학교 수강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환불규정 안내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감염병 등 포함) 등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5. 자유수강권 안내 가. 신청 절차: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 을 통해 조사 및 초기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나. 신청 시기: 매년 3월 -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신규대상자만 신청 - 연중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월부터 연간 60만원 지원 -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부담금은 환불 불가 다.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 라. 지원순위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지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5월)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 2순위의 10% 미만으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거침 ○ (4순위) 다자녀, 다문화 추천 -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기준(5월) 1순위, 2순위의 10% 미만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마. 2024학년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처리됨 바.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 자유수강권 이용 제한 및 지원중지 규정 있음
익 산 궁 동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2024년도 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다음글 | 2023학년도 유치원 평가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