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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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엄선영 | 등록일 | 22.05.10 | 조회수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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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발전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교는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와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새롭게 개정된 법과 전라북도 교육청의 관련 지침을 적용하여 2022학년도 익산궁동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무 회의를 통해 의무 취학 지침 및 전라북도 체험학습 지침, 학교보건법 등을 반영한 후, 개정안을 발의하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학교 규칙, 생활규정 개정안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내용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5월 23일(월)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근거 및 목적 -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 2022 전라북도 학업성적관리지침 제5장 1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2022학년도 체험학습(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운영 관련 학칙 개정 - 학교 보건법 적용 학교 생활규정 - 2022 학교 규칙, 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 의견수렴 방법 - 학교 규칙, 학교 생활규정 개정안은 본교 홈페이지(http://school.jbedu.kr/gungdong) 공지사항 참조 - 학교 규칙 및 학교 생활규정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건의안 작성 후, 교무실에 직접 제출 2022. 5. 10. 익 산 궁 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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